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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땅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입력2003-04-30 00:00:00
수정
2003.04.30 00:00:00
이연선 기자
충남 천안시가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지정 대상에 유일하게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전국 243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올 1ㆍ4분기 지가동향을 조사한 결과, 3.28%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인 천안이 토지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달 중 재정경제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가 변동사항, 상승세 지속 여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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