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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소비자 권익보호 미흡"

인터넷 쇼핑몰의 대부분이 회원탈퇴 방법은 계시하지 않은채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소비자 개인정보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시민단체 조사결과 드러났다.서울 YMCA시민중계실이 지난 2월의 1차조사에 이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53개 인터넷 쇼핑몰을 대상으로 회원탈퇴, 약관,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 보호방안, 사업자정보,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회원제로 운영되는 41개 업체 중 73.2%인 30개가 탈퇴가능여부·탈퇴방법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관조차 게시돼 있지 않은 쇼핑몰도 22.6%(12개)에 이르렀으며 이중에는 C.S그룹 등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도 포함돼있었다.입력시간 200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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