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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반변성 치료제 '비쥬다인'도 보험적용
입력2005-07-11 17:13:29
수정
2005.07.11 17:13:29
한국노바티스(대표 피터 마그)가 판매하는 황반변성 치료제 ‘비쥬다인(Visudyne)’이 보건복지부 보험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7월부터 보험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나 병적 근시로 인한 황반변성일 때만 보험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법규 개정에 따라 황반변성 발견 후 2개월 이상 경과된 다음 신생혈관 크기가 명백하게 커지거나 출혈이 새로 발생했거나 증가한 경우, 시력장애 원인이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사실이 확실해도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된 증상도 추가로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강남성심병원 김하경(진료부원장) 교수는 “그 동안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황반변성 환자들이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보험 확대 적용으로 많은 환자들이 황반변성으로 인한 실명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080-76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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