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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뉴코리아/대기업ㆍ中企의 윈윈전략]분업ㆍ협력체제 구축 `상생의 길` 모색을

- 메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분업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윈-윈 전략을 모색하고 자본 참여, 기술공동개발, 공동시장개척 등과 같은 협력관계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대기업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 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연말 열린 실무협의 회의에서 내린 결론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조화로운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쪽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공감하는 사항이다. ◇윈-윈 전략의 필요성= 현대산업의 특징은 조립산업으로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이들 부품을 공급 받아 완제품을 조립하는 대기업의 상호협력적인 관계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주력이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휴대폰, TFT-LCD 등 어느 품목에서도 이 같은 협력관계가 전제되지 않은 업종은 없다. 실제 기협중앙회 산하 수탁기업체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48개 대기업은 2만633개 중소기업과 하도급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차 하도급 협력관계만 밝힌 것이기 때문에 실제 2, 3차 하도급 협력관계까지 할 경우 최소한 10만여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실제 지난 99년 대우그룹이 무너지면서 수천여개의 관련 협력사들이 휘청거리기도 했다. 여기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기업은 비주력 사업부문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대ㆍ중소기업간의 다양한 형태의 협력 증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ㆍ중소기업 협력 현황= 이 같은 공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ㆍ중소기업간의 관계는 단순 하청 계열관계인 전속적ㆍ수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협중앙회가 지난해 11월의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15개 업체중 166개사가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당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중 34.3%인 57개사는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인하 요구를 가장 큰 불공정거래 유형으로 지적했다. 결국 대기업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단가인하 요구,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대ㆍ중소기업 관계의 현실이다. 실제 조사대상업체중 74.9%가 5년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2 가까운 기업이 해당 대기업 매출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회사 매출이나 경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 불공정거래를 관련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은 약자의 입장에서 강자의 논리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개방적ㆍ수평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결국 이같은 일방적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과거 양적 성장시대의 전속적 수직적 관계만을 가지고는 앞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방적ㆍ수평적 협력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들도 전체 도급조직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화화하고 전문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기업쪽의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적정한 단가산정과 납품대금 결제관행을 개선하고 경영과 기술지도를 통해 자금과 판로지원, 공동기술개발 등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협력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협력업체들에게 장기육성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요청해 양측의 합의 하에 `공동발전계획`을 수립ㆍ실행하는 개방된 협력체제를 구축해야만 양측은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술, 자금, 인력, 판매 등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들에 대해 적극 경청하고 `같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실제 일본, 대만, 독일, 홍콩 등과 같은 나라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결국 국가전체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中企 "어음결제는 괴로워"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납품 등 판매 대금의 결제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매전용카드 도입, 기업구매자금대출 등으로 어음사용이 크게 줄었지만 대기업들의 어음결제는 여전히 하도급 중소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다. 또 최근에는 계속 줄어 들기만 하든 어음사용 비율이 다소 주춤하거나 오히려 늘고 있어 중소기업들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500개사를 대상으로 판매대금결제상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ㆍ4분기중 판매대금의 결제 비중은 현금이 58.6%, 어음이 41.4%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금결제비중이 준 것은 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시장의 양극화와 경기부진에 따른 기업 자금조달 사정 악화로 전분기에 비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음으로 대기업에 납품했을 경우 어음을 수취하는 기일이 평균 44.1일, 결제기일이 86.6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물품을 납품하고 4개월이 넘는 130일이 지난후에야 대금을 결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의복 및 모피제품, 가구 및 기타, 가죽ㆍ가방 및 신발, 사무ㆍ계산 및 회계용기계 등이 70% 내외의 현금결제비율을 보인 반면 제1차금속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운송장비등은 여전히 판매대금의 절반이상을 어음으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중기업에 비해 소기업의 현금결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문별로는 중화학공업에 비해 경공업의 현금결제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中企 올 최대애로 `인력난` 지난해에도 올해도 중소기업 경영의 최대 애로사항은 인력난이다. 생산ㆍ마케팅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100명중 10명이상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생산직 근무를 기피하는 젊은층들 때문에 생산분야 인력공백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침체로 주문량이 줄어들고 있지만 이마저도 생산인력부족 때문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기업의 입사경쟁률은 웬만한 고시(高試)수준인 70, 80대 1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한쪽에서는 구인난에 한쪽에서는 구직난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우리 취업ㆍ구인시장의 현실이다. 결국 이 같은 불일치는 국가전체적으로 볼 때 인력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국가경쟁력 전체를 좀먹게 된다는 것이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지적이다. ◇심각한 중소기업 인력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중소제조업체 409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제조업 인력채용 전망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10.2%였다. 특히 중소기업 생산직 인력부족률은 12.2%로 나타나 생산에 필요한 인원 100명중 12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장들은 부족인력을 메우기 위해 임금 인상, 복리후생 강화 뿐만 아니라 산업연수생이나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력까지 가리지 않고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소제조업체중 84%가 올 상반기 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전부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는 불과 23.2%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대부분은 희망인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충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같이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대부분 지역공단 등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해당지역 취업대상 근로자가 태부족하거나 지방근무를 기피하는 현상때문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과 상대적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중기 인력난 해결위해 특단대책 마련해야= 중기 인력난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설 연수생제도 페지와 5년한도의 고용허가제 도입을 해결책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 중기 인력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고 고용허가제를 당장 도입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이미 중소기업계의 인력난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력심의위원회`(가칭)을 설치해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 및 허용 업종 등을 신중히 결정하자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다. 실제 기협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50인 규모의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연수생, 산업기능요원, 일용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업체는 전체의 3분의 2에 가까우며 또 7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력문제에 관한한 고용허가제 도입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산 공백을 초래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의 공백을 초래하게될 중소기업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소기업행에 주저하고 있는 젊은층들을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방 중소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중앙 대기업에 근무하는 것과 다름없도록 지원책을 아까지 않아야만 생산현장에서의 진정한 산업평화와 화합이 이뤄질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정부는 중기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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