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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법사위.. 감사 초반부터 기세싸움 정회소동까지

국회 법사위는 27일 서울 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놓고 초반부터 정회소동을 벌이는 등 여야의원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들은 방대한 분량의 질의자료를 준비, 박순용(朴舜用)서울지검장을 상대로 집요한 공세를 펼쳤고, 기선제압을 위한 여야의원들의 주도권 다툼으로 감사가 초반부터 달아올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이회창 죽이기」음모아래 진행된 「고문조작극」이라고 주장, 이종찬(李鍾贊)안기부장을 비롯한 안기부 관련자의 구속을 요구했다. 특히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이회창(李會昌)총재와 동생 회성(會晟)씨의 개입 혐의를 밝혀내지못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문조작으로 인한 야당파괴 공작이라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여당과 안기부, 검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은 『「총풍」사건은 정치사건이 아니라 국기문란사건』이라며 철저한 배후수사, 특히 한나라당 李총재에 대한 수사를 강력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총격요청 피의자 3인방과 李총재의 관련 여부, 한나라당의 검찰수사 방해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으며 96년 4·11총선 직전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무력시위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 의향을 묻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총풍사건은 야당말살을 위한 국민기만과 조작날조극』이라며 『검찰은 고문조작에 관여한 안기부장과 수사관들을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李의원은 이어 『법사위는 마땅히 이 고문조작의 진상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국감에 들어가기 앞서 검찰청사 1144호실 현장검증, 피의자 3인, 안기부 수사관 4명, 서울구치소 의무실의사 金기영씨에 대한 증인채택 등을 요구했다. 최연희(崔鉛熙)의원도 『혹독한 고문과 허위자백 강요를 통해 「외환유치죄」까지 덮어씌우려 했던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은 피의자 3인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를 적용, 기소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며 『안기부와 검찰, 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침소봉대, 우리당을 파괴하고 이회창 죽이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조순형(趙舜衡)의원은 『이 사건은 실정법상 적과 내통, 외환을 통해집권을 기도한 사실상의 국가전복사건』이라며 『李會昌총재와 한나라당은 직접적 관련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회의 이기문(李基文)의원은 『검찰은 한성기(韓成基)씨에 대한 전화감청 자료와 韓씨와 이회성씨의 통화내역 및 은행계좌추적 자료 등 방증한 물증을 확보했다는데 그 내역을 공개하라』며 『그 배후인물 등이 대부분 한나라당에 적을 두고 있으며, 지도적 위치에 있다면 한나라당의 이적(利敵) 관련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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