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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자 은행원 허리휜다

은행주가 아직도 초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증자를 앞둔 은행 임직원들의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법 시행령상 우리사주조합원이 매입한 주식은 특별 사유가 없는한 7년 동안 팔지 못하도록 돼, 은행원들은 가뜩이나 비싸게 산 주식을 제때 팔 권리마저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은행권에선 이같은 직원들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배당된 주식을 일단 실권처리한 후 이를 실권주 형태로 매입토록 하는 편법이 성행할 조짐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1,200억원의 유상증자와 655억원의 무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는 대구은행의 경우 직원들 몫으로 예정된 300억원이 모두 실권처리키로 했다. 대구은행 우리사주조합은 실권주로 청약할 예정이다. 이 은행 직원은 『현재 1,400원인 주식을 액면가인 5,000원에 사야 하는데 이를 7년동안 팔지도 못하게 한다면 어느 직원이 증자에 참여하겠냐』며 『직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잘못된 규정을 피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만간 증자를 실시할 계획인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직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단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은 후 이를 실권처리, 실권주 형태로 직원 청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증자를 앞둔 조건부승인은행의 경우 퇴직을 면한 직원들이 떠안는 부담이 워낙 클 것으로 예상돼, 이를 경감하기 위한 은행측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대상 동료들의 퇴직위로금은 기존의 급여반납금으로 충당된다 하더라도 남은 직원들만으로 거액의 증자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남기 때문이다. 대다수 은행 직원들은 그동안 증자에 번번히 참여하느라 이미 수천만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희망퇴직을 한다 해도 빚잔치를 하고나면 남는 것은 한푼도 없다는게 은행원들의 자조섞인 하소연이다. 퇴직을 면하더라도 또한차례 증자때문에 빚이 부풀어오를 것이 뻔하다. 외환은행은 이행계획서상 연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해야 하는 형편. 이를 충당하기 위해선 직원마다 평균 1,800만원을 납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급별로는 임원이 4,200만~4,500만원, 1급은 3,400만~4,100만원, 2급 3,000만~3,500만원, 3급 2,300~2,800만원, 4급 2,000만~2,200만원, 행원은 900만~1,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증자를 계획중인 조흥은행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증자 규모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일인당 평균 약 3,000만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는게 은행 관계자의 얘기다. 조흥은행의 한 직원은 『직원들에게 약 1,000억원이 배당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전하며 『봉급도 깎였는데 수천만원을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라며 『차라리 퇴직해서 빚이라도 없애는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한숨지었다. 【신경립 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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