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합병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다. 또 식민통치와 침략전쟁에 협력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법무부는 이 씨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포천시 임야 등 192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토지는 공시지가 114억여 원대(시가 300억여 원)로 친일재산귀속법에 의해 2007년 11월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후손들이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 작위를 받은 사실을 인정, 국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일제 작위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한일합병에 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고, 이는 2010년 10월 28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심과 2심의 법률해석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다 대법원 판례도 없는 사안”이라며 “법률상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이루어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벌률 등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이해승 후손이 확정판결로 돌려받은 땅 179필지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고 이미 매도한 13필지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친일재산은 국가 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취득 당시에 소급해 당연히 국가소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지난해에도 친일파 민영은의 재산에 대해 같은 소송을 제기해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해승의 친일재산을 둘러싸고 후손과 4건의 소송을 벌였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한 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은 국가승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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