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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난항 거듭하는 현대차 노사협상, 노조에 역풍

현대차 임단협 해 넘길수도… 내년 전직원 세금폭탄 맞나


현대자동차가 노사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상 처음으로 임금 단체협상이 해를 넘길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회사 전체에 퍼지고 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초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원치 않게 '2016년 소득'이 증가해 '세금폭탄'을 맞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노노(勞勞)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정치파업으로 직장폐쇄에까지 내몰렸던 극심한 노사갈등 이후 처음으로 임단협이 그해 마무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9월 말까지 진행된 임금 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등 주요 쟁점에서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협상을 잠정 중단했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현대차 노조 교섭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임단협이 원만히 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회사 측의 전 계열사 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직원들은 임단협이 올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한해 동안 성과급을 두 번 받는 사태가 발생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현대차에 근무하는 7년차 A대리의 경우 과세구간 자체가 바뀌어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다. A대리는 7,000만원 초반의 연봉을 받는다. 이 가운데 지난해 임단협에서 '450%+900만원'에 합의한 내용으로 미뤄보면 임금협상을 타결하고 지급되는 성과일시금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보통 추석 즈음 지급되는 이 성과급을 올해는 받지 못했다.

문제는 협상이 내년 1월 타결될 경우 한해 성과급을 두 차례 받게 돼 현대차 전 직원의 2016년도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



예를 들어 내년 1월 협상이 마무리돼 올해 받아야 했던 성과급이 내년 초 지급될 경우 2016년 한해 동안 성과급을 두 번 받는 셈이 된다. A대리의 경우 '기본급 5,000만원 초반'+'15년분 성과급'+'16년분 성과급' 등을 받을 경우 총연봉이 9,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 24%를 내는 4,600만~8,800만원대 과세구간을 벗어나 35%(8,800만원 초과)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과표가 바뀌지 않은 직원들도 소득이 갑자기 늘어 세금 증가가 불가피하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문제고 현장의 목소리"라며 "새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연내 임단협 타결을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선출된 박유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전임 집행부가 교섭에서 회사와의 의견차를 좁혀놓은 주간 연속 2교대제 수정, 통상임금 확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라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박 당선인은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선거 과정에서 임단협 연내 타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전임 집행부가 합의한 주간 연속 2교대제 조기 시행안 재협상, 정기 상여금 800% 인상(현 750%), 단계적 정년 연장 등을 동시에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기아차는 8일 오후1시 경기 광명시 소재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임금교섭을 재개한다. 노조는 향후 주 세 차례 이상의 집중교섭을 사측에 요구하며 최종 제시안을 받아내는 등 연내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현대차가 협상 테이블을 꾸리고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 한 기아차가 먼저 타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현대차 임금교섭이 재개되는 12월 중순쯤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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