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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고용보험료 연1000억 추가지원 추진

저소득근로자·청년창업자 등 70만~80만명에 보험료 지급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청년창업·고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70만~80만명에게 900억~1,000억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산하 사각지대해소분과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토안을 보고했다. 분과위는 복지부 안 등을 토대로 오는 29일까지 국회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우선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 일용근로자 등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26만명에게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역가입자여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데다 소득이 적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600만원, 홑벌이가구는 900만원, 맞벌이가구는 1,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며 연간 426억원의 예산이 든다.



만 18~34세 청년창업자와 저소득 청년취업자에게 연간 371억~488억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둘 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보험료의 40~60%(내년 기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보다 10~20%포인트를 더 얹어주는 방식이다. 연간 수혜 근로자는 34만~45만명이다.

출산전후 휴가를 쓰는 연간 9만여명의 엄마들이 1~3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월평균 5만6,000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출산휴가크레딧' 도입 방안도 내놓았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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