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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년내 청구하면 국민연금 나눠 갖는다

복지부,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혼한 후 3년 안에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추후 나눠 받겠다고 미리 청구하면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분할연금 선(先) 청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분할연금 수금연령(2015년 기준 만 61세)에 도달한 이혼 배우자만 수급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분할연금을 청구해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이혼하고서 한참 시간이 흘러 깜빡 잊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이혼한 한쪽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면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때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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