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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동의 안해도 호텔롯데 상장 가능

거래소 의무보호예수 규정 완화 추진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히는 의무보호예수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기본원칙은 유지하는 가운데 경영권 안정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의무보호예수에 예외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의무보호예수는 상장 후 주요 주주의 지분 대량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지분율 5% 미만의 특수관계인에 한해 거래소가 인정할 경우 보호예수 동의 없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거래소는 5% 이상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주요 주주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모든 특수관계인에게 보호예수동의를 받았던 코스닥 상장 준비 기업이 최대주주 형제 중 한 명이 반대하면서 상장이 무산된 경우가 최근에 발생했다"며 "보호예수 규정으로 인한 불합리성이 없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규정완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거래소가 직접 개정할 수 있는 상장규정 시행세칙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빠르면 규정완화는 연내에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규정완화와 함께 거래소가 예외로 둘 수 있는 판단 기준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의무보호예수 규정이 완화되면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의무보호예수 규정이 바뀌면 그의 의무보호예수 동의가 없더라도 호텔롯데의 상장이 가능해진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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