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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도약 골든타임… 원샷법 통과 시급"

13개 업종별 단체 "신속 사업재편 대상에 대기업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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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업종 단체 대표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송재빈(왼쪽 네번째) 철강협회 부회장이 업종 단체 대표들과 함께 나와 건의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철강협회

한국철강협회·한국석유화학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위기에 빠진 산업계가 사업재편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 활력 제고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7일 이들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법 통과를 촉구했다. 13개 단체는 "최근 우리 산업은 세계 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구조적 문제로 수출 감소, 수익률 저하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연관산업이 많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실적 악화는 우리 경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우리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사업재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야당의 주장처럼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법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비중이 조선 산업의 76.5%, 철강 산업의 72.2%, 석유화학 산업의 80.2%, 자동차 산업의 78.3% 등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을 배제한다면 인수합병(M&A)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지연돼 부실화한다면 그 부실은 산업 전반으로 확산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실적 악화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 악용 문제는 이미 논의 과정에서 보안된 법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악용 가능성 때문에 대기업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샷법은 M&A 등 기업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샷법이 재벌 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대변되는 심각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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