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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앞 강동대로 건물규제 확 풀린다

강동구, 성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건물 4층 제한 폐지, 최고층 음심점 허용 등

올림픽공원이 있는 강동구 성내동 강동대로 변 건물에 대한 제한이 확 풀린다. 그간 이 지역에는 건물 최고 층수가 4층으로 제한되고, 최고층에 음식점 입점이 금지되는 등 규제가 많았다.

강동구가 성내동 451번지 일대에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마치고 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됐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1984년 7월 도시설계구역 및 계획 결정 이후, 2006년 6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곳이다. 당초 운용되던 지구단위계획은 인접한 올림픽공원의 풍부한 녹지환경과 강동대로로 연결되는 ‘강동그린웨이’ 등 기존의 가로여건을 뒷받침하는 개발 활성화 방안이 부족했고, 그 외 불합리한 획지계획 등 개발행위를 제약하는 요소들의 완화 및 불합리한 지침 개선 등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재정비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합리한 획지계획을 전면 폐지하고 자율적 민간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을 완화했다.

먼저 강동대로변 개발 활성화를 위해 4층으로 제한됐던 건물높이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다양하고 자유로운 건축이 유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강동대로변 1층부는 휴식 공간(카페거리) 조성과 주변의 우수한 조망을 활용한 10층 이상 건물 최상층(전망대)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입점이 가능토록 용도계획을 조정하는 등 올림픽공원 및 강동그린웨이와 연계하여 지역명소로 발전될 수 있는 개발여건을 마련하였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결정을 통해 올림픽공원과 연계한 가로활성화 및 도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생활권 중심지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강동구 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강동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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