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16 투자트렌드 PB 100명 설문] ISA, 비과세 범위 확대 안하면 효과 미미



설문에 참여한 프라이빗뱅커(PB)들은 내년 도입 예정인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제도에 대해 비과세 범위가 대폭 확대되지 않는 한 기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 자산증식'이라는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입조건과 인출, 세제 혜택 범위 등의 제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풀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ISA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비과세 혜택의 범위와 의무 가입기간 등을 꼽았다. 반면 제도 도입으로 투자자들이 ISA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응답자들은 ISA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비과세 범위 확대(4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소득 기준 등 가입기준 완화(23%)와 주식 등 투자상품 제한 철폐(23%)가 그 뒤를 이었으며 중도 인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가입자가 선택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운영한 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ISA 가입이 시작된다.

하지만 국내에서 도입하기로 한 ISA는 가입조건을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로 제한해 소득증명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주부는 가입이 어려운데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중도 인출은 허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가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정 연령이 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을 위한 최소 보유기간이 없고 자유로운 입출금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또 해외에 비해 낮은 절세 혜택 역시 제도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초 최대 200만원이던 비과세 혜택 범위를 5,000만원 이하 소득가입자에 한해 250만원으로 확대했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PB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과세 범위를 늘리거나 초과수익에 대한 세율을 더 낮추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