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는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카카오는 또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용자 신고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과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로 유해 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해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폐쇄형 서비스는 금칙어 설정과 이용자 신고 이외에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 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검찰이 기소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이라는 게 카카오의 입장이다.
앞서 성남지청(지청장 박윤해)은 이날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