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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서울용산 서부이촌동 재개발 용적률 300% 확정…높이 35층 제한

중산시범·이촌시범·미도연립, 구역에 포함

용도지역, 준주거지역까지 상향가능

부족한 생활편의시설, 특별계획구역 개발로 확충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위치도 /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용산 지구단위계획(서부이촌동) 결정(안)’을 심의,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부이촌동은 용산 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돼 사업이 추진되다 2013년 구역해제된 탓에 주민들간 많은 갈등과 해제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지역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의 고충과 요구를 감안해 2013년 10월 현장시장실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5회), 블록별 주민간담회(총 15회) 등 주민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올해 8월에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 서울시 도시계획의 큰 틀 범위 내에서 향후 철도정비창 부지 개발 등 여건변화, 시급한 노후주거지 정비 실현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서부이촌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서부이촌동 도시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서부이촌동 전체 차원의 체계적 도시관리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이촌 아파트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중산시범, 이촌시범, 미도연립)을 구역에 포함하고, 재건축 대상지역에 대하여는 3개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향후 주민 의사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은 철도정비창 개발 등 여건변화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한강변 토지이용 복합화 실현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한해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가능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고 부족한 생활서비스시설은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통해 확충토록 했다. 특히 용적률은 한강변 주거지 관리를 고려해 상한용적률은 300% 이하로 하되 특별계획구역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임대주택 제공 등 공공성 확보시 완화 가능토록 했다. 높이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상 주거 용도 최고높이인 35층 이내에서 철도정정비창으로의 단계적으로 높이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마련으로 서부이촌동 일대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함께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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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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