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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검사주기 6개월로 단축

안전수칙 위반 신고땐 포상금도

최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건설현장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타워크레인 등이 설치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검사 주기를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포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시 부평구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대형 크레인 두 대가 넘어져 작업자 3명이 다쳤고 이틀 뒤인 18일에는 경남 창원4부두에서 대형 크레인이 도로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또 2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사를 수행하면 반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철강재 등의 건설자재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품질관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가설구조물을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시키고 가설자재임대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공사의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설계 단계에는 설계자가 현장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한 설계를 하고 발주자는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승인해 시공 단계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발주 단계에서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돼온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면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와 해당 업체의 재해발생률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된다.

시공 단계에서는 작업자나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업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작업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발주자와 설계자·시공자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실태를 평가해 공개하는 안전관리역량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비가 오르면 반드시 안전관리비도 증액하도록 법제화하고 안전사고를 초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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