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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재 기자의 헬로 100세시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줄여 수급자 최소 200만명 늘려야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면 짧은 기간 안에 연금 수급자를 200만~300만명가량 늘릴 수 있습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실장은 4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선진국에서는 최소가입기간이 없거나 5년 이하인 나라가 적지 않다"며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최소가입기간 단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가입자는 86만8,496명에 이른다. 대부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총 928만명을 넘는다.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은 1,600만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의 경우 18~59세 인구 중 2,095만명이 가입해 있다. 여기엔 실직이나 사업중단, 휴직, 재학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낼 수 없는 납부예외자가 457만명, 1년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 112만명이 포함돼 있다. 1,600만명은 여기에 공적연금 적용을 받지 않는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한 숫자다.



정부는 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전업주부 등을 가입자로 끌어들이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갈 계획이다. 둘째이하 자녀 출산 때 18~12개월, 군복무를 하면 6개월의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기구는 출산크레딧을 늘리거나 양육·청년크레딧 도입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보편적인 크레딧 확대는 정부 예산이나 국민연금기금에 엄청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전업주부 등에게 선별적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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