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용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청년인턴제도. 그러나 회사 사장이 저임금 인턴의 보조금을 갈취하는 일이 생기고 있어 ‘열정 페이’에 내몰리고 있는 청년층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 모 벤처기업 인턴으로 근무한 A씨.
A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장에게 기막힌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매달 급여를 받은 후 계좌이체는 흔적이 남으니 현금으로 급여의 30%를 회사에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사장의 강요에 A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월급의 30%인 30만원을 현금으로 사장에게 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A씨는 “사장이 3개월 인턴이 끝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면 그때는 월급의 100%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정직원이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희망고문을 당한 느낌이었다”며 씁쓸해 했습니다.
얼마 안되는 인턴 월급을 떼어먹는 사례는 비단 A씨 경우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올 여름 청년인턴에 참여했던 B씨. 식대를 명목으로 급여에 일부를 회사에 반납했고, 이 사실을 노동부에 제보했습니다.
유형만 다를 뿐 몇 푼 되지 않는 저임금 인턴 급여를 편취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반년이 다 가도록 조사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지만, 늦장조사 아니냐는 비판이 높습니다.
[인터뷰] 서범석 소장 / 서울 서부고용센터
“임금을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어요. 사실상 100%로 예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운영기관도 점검하고 실시기관도 점검하고 그러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상주해서 지키고 있지 않는 한은…”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도는 정부가 중소기업 고용난과 청년취업 문제를 해소한다며 2009년에 도입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하면 정부가 인턴 1인당 60만원을 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올해 예산 1,948억원의 81%가 집행됐지만, 이중 최소 10~20%인 수백억원이 엉뚱하게 회사 사장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세대들을 또한번 분노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원대한 꿈을 키워야할 사회초년생들에게 일부 기성세대가 횡령부터 가르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한 단면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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