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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내면세점 독과점 논란,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김재걸 (3)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시장과 정부 연구센터 소장)


올 연말 만료되는 네 곳의 시내면세점(서울 3곳·부산 1곳) 특허권을 두고 지난 여름에 이어 뜨거워지고 있는 '2차 면세점 대전'에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에 대한 '독과점 논란'이 거세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각각 35년간, 20여년간 국내 면세점 산업을 이끌며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둘을 합치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시장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해서라도 독과점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글로벌 단위로 하는 특수 산업이니만큼 규제보다는 신규 진입을 통해 상생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독과점 완화에 대한 의견을 게재한다.

김재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장

중소면세점 활성화로 산업 경쟁력 제고

● 면세점은 글로벌 경쟁… 독과점 규정할 수 없어

● 중소사업자 명품 유치·규모의 경제 적용 지원해야

● 고부가 관광산업 연계 대·중기 상생방안 모색을


국내 면세산업이 한류열풍과 중국 관광객의 급증으로 2014년에는 시장규모가 8조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21.6%나 증가했고 2009년 이래 전 세계 면세 시장점유율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면세산업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선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문제로 면세점이 생긴 지 35년 만에 독과점이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독과점은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산업이든 독과점과 같은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통한 개선보다는 해당 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가 시장에 덜 개입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면세산업은 특수한 사업이라고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고 대형화·집중화·복합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을 시장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듀프리는 뉘앙스 및 세계면세그룹(World Duty Free Group) 등의 인수로 몸집을 키워 북미·유럽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까지 입지를 확보했다. 중국면세그룹(China Duty Free Group)은 하이난(海南)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영 면세점을 개장해 내수진작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만도 에버리치면세점의 독점적 운영방식으로 자국 면세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 이를 보면 면세점이 단순히 내수에만 국한돼 있지 않은 글로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산업과 다르게 면세점의 경우 경쟁단위를 내수가 아닌 글로벌로 본다면 현재 한국 면세점 업체들의 구조가 단순하게 독과점이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면세산업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과 연계해 내수진작과 동시에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성장형 산업으로 꼽힌다.

발 빠른 국가들은 면세사업의 대형화와 집중화로 세계화를 유도하고 더불어 대형 면세사업자들이 확보한 규모의 경제를 앞세워 국가 관광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면세산업이 관광경쟁력을 강화해주는 핵심적 인프라에 해당하고 관광산업의 성장을 유도해 고용 확대와 내수 촉진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면세산업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은 '규제'를 통한 개선보다는 중소면세점들의 활성화를 통해 면세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형태로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독과점이라는 논란의 불씨도 희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우리나라는 44개의 면세점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서 몇 개를 제외하면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최근 신규면세점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그렇다. 고객이 면세점을 찾는 것은 주로 명품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면세점의 활황은 중국 관광객들의 증가와 규모의 경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결국 중소중견기업은 고객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명품을 갖출 수 있어야 하고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시급하다.

면세산업은 5년 시한부 영업이라는 큰 규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중소중견기업은 10년이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 시작 후 5년 내에 투자금액을 모두 회수해야 하는 상황하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투자와 고용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

중소면세점의 성장과 대형면세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동반 성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시장구조 개선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면세점들이 세계적인 면세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늦었지만 면세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관광진흥을 통한 외화획득이나 고용 효과 등 국민 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보자.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시장과정부연구센터 소장

경매 방식 전환, 특혜·유착 시비 차단을

● 전매특허 본질 모르는 독점적 지위 지적 무의미

● 효율적 사업자 선정 가능·재정 수입도 극대화

● 건강한 경쟁 구조 통해 산업 발전 도모를


올 7월에 있었던 서울 시내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국내 굴지의 유통 재벌기업들이 치열히 경합했고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여름에 이른바 롯데그룹 '형제의 난' 와중에,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롯데호텔이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롯데호텔 매출과 매출총이익의 80% 이상이 시내면세점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이 알려졌다. 결국 시내면세점 사업이 한국 롯데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일본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 전체를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 시내면세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게 되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과 수수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미 올해 안에 특허가 만료되는 주요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자들의 재선정 공고가 현행 방식으로 난 후인 10월15일에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의 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시내면세점 독과점 구조 개선과 특허수수료 인상으로 호도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공청회였다.

시내면세점 사업권의 본질은 정부가 부여한 전매특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매특허를 획득한 사업자는 일정한 지리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시내면세점 산업 전체의 점유율을 근거로 공정거래법에서 적용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매특허라는 본질을 무시하는 잘못된 접근이다. 즉 재화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시내면세점 사업의 핵심 이슈도 아니며 더욱이 특정 지리적 시장에서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문제다.

현행처럼 사업자를 서류심사로 선정하면서 독과점 폐해 해소라는 명목으로 일부 면세점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특혜 시비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시내면세점 산업 전체의 점유율을 근거로 독과점의 폐해를 우려할 유일한 근거는 사업자 선정에서 유효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수수료)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때, 유효한 입찰 경매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결국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현행 서류심사제도에서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사업자들의 가격 경매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현재 제기되는 적정 특허수수료 문제,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 면세점 마피아로 불리는 정관경 유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사실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경매를 통해 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시내면세점 사업의 현행 수수료는 매출액의 최대 0.05%에 불과하나 경매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인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는 무려 매출액의 30%에 이른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은 시내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황에서 경매를 하면 수수료가 너무 높아져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사업자들이 주장하듯이 시내면세점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매에서 결정될 특허수수료가 걱정하듯이 높아질 수 없다. 이른바 사업권을 원하는 기업의 실제 비용 정보를 정부나 국민이 확인할 수 없는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가의 재정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매제도다.

경매로 사업자를 선정해야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특혜 시비도, 정관경 유착이라는 의혹도 해소할 수 있다. 경매제도는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가장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야말로 시내면세점 산업에 대한 최고의 진흥정책이다. 따라서 시내면세점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경매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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