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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케이블TV “15일부터 MBC 광고송출 중단”

SO협의회, 오늘 ‘VOD중단 대응 비상총회’

15일부터 MBC 프로그램중 광고송출 중단

평일 6시간·주말 8시간… 광고 대신 검은 화면

케이블TV, 지상파 요구대로 CPS방식 수용

지상파 “재송신료 소송중인 SO에 공급 못해”







[앵커]

지역에서 케이블방송을 송출하자는 14개 지역방송사업자인 SO들과 MBC등 지상파 방송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가 지난 1일부터 지역케이블방송에 신규 VOD공급을 중단하자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 실시간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맞불을 놓았습니다. 조주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김정수/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

지상파 3사에 내용증명 통보한 시점인 오늘내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월15일부로 부당거래 거절에 앞장서고 있는 MBC 채널의 광고송출 중단을 결의한다!

[기자]

오늘 케이블TV방송협회의 SO협의회가 지상파의 VOD 공급 중단 대응을 위한 비상 총회를 열었습니다. SO협의회는 오는 15일부터 MBC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송출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 오후 6시부터 12시, 주말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MBC가 만든 프로그램의 앞뒤에 붙는 모든 광고는 검은 화면으로 대체됩니다.



케이블TV는 지난해 지상파와 VOD 대가 산정 협상을 벌이면서 지상파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VOD 서비스에 대해서도 가입자당 수수료를 받는 CPS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간 150억~160억원을 지불하고 방영 3주가 지난 지상파 VOD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상파가 실시간 재송신료와 관련해 소송 중인 개별 SO에는 VOD를 공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케이블TV와 지상파측의 협상은 결국 결렬됐습니다.

최종삼 SO협의회장은 “케이블업계는 IPTV와 동일한 수준으로 VOD 공급대가 인상안을 수용했지만 지상파가 계약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케이블업계측은 실시간 광고 중단이 현행 방송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이미 마쳤단 입장입니다. 지상파의 실시간 방송을 케이블TV 가입자에게 재송신할 때, 프로그램 편성에 대해선 임의로 변경할 수 없지만, 광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단 설명입니다.

광고 중단에 관한 위법 여부는 방통위의 검토 이후 가려질 예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업계의 광고중단이 방송법에 저촉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서울경제TV 조주희입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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