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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수혜' 지배구조주 동반급등

지주사 전환 급물살 기대

현대글로비스·삼성SDS↑


여야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소식에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될 경우 주요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과 사업 재편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전일 대비 6.78% 오른 19만7,000원에 거래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장중 11% 넘게 오른 20만5,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23.29%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글로비스의 최대주주라는 점에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고 있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놓여있는 현대모비스도 이날 3.13% 오른 24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는 삼성SDS(4.01%)와 SK그룹의 지주사인 SK(4.79%)도 강세를 나타냈다. 지배구조 관련주들의 급등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전격 철회하고 새누리당의 원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원샷법에 대한 여야 합의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원샷법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등 관련 절차나 규제를 개선하고 간소화하도록 한 법이다.



양형모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샷법 통과는 지주회사 변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제시했다. 양 연구원은 "원샷법의 적용대상은 공급과잉 업종에만 해당하지만 공급과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칫 모호할 수 있는 만큼 결국 재벌기업도 원샷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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