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까지 뒤따라가 몰래 사진 촬영했더라도 노출이 없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사진이 아니면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 모(2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유 씨는 몰카 촬영을 눈치챈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9차례에 걸쳐 A씨를 비롯한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였다. 이 가운데 스키니진을 입거나 스타킹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에 대해 1·2심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근접촬영 등으로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신고한 한 장의 사진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고, 외부 노출 부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별한 각도나 방법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 모(29)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회사원인 유 씨는 몰카 촬영을 눈치챈 A씨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9차례에 걸쳐 A씨를 비롯한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였다. 이 가운데 스키니진을 입거나 스타킹을 신은 여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48건에 대해 1·2심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근접촬영 등으로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피해자 A씨가 신고한 한 장의 사진은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고, 외부 노출 부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윤곽선이 드러나지는 않았고, 시야에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별한 각도나 방법으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