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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내 이란과 해운협정 추진

항만투자개발협력 MOU도

해양수산부가 경제제재 해제로 교역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이란과 해운협정 정식 체결을 추진한다. 또 이란 최대 항구개발 지원 등 정부 간 협력을 지렛대 삼아 우리 기업이 노후화한 해양플랜트의 계량 및 유지보수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로 했다.

해수부는 24일 지난 1998년 11월 가서명한 후 정식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한·이란 해운협정을 정식 체결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한·이란 경제공동위 실무회의에서 이란 측이 해운협정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해운협정을 위한 실무회의를 지난달 말 제안했다. 해운협정은 해상운송에 관한 출입항 규정, 항만시설의 이용과 세금, 하역 등의 내용을 담은 협정을 말한다.

해수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란 제재 당시 전 세계 국가 아무도 안 가는데 우리나라는 인근 항으로 보내 내륙수송을 하는 등의 교역을 해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운협정을 올해 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는 이란과 항만투자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우리의 선진기술을 전수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란 최대 항구인 샤히드라자이항 내 반다르아바스 항만은 최근 해수부에 항만개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간 협력을 토대로 민간기업의 이란 진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해수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양수산 분야 이란 시장 진출 대책회의'를 열어 해운협정 체결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이란 해양수산 시장 진출과 관련해 △해상 물동량 증가에 따른 해상운송 △이란 국적 선박에 대한 선박 검사와 평형수 처리설비 설치 △이란 항만·해양플랜트 개발 △수산물(할랄 식품) 수출 등을 유망한 분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란의 원유·천연가스 수출이 본격화됨에 따라 노후화된 해양플랜트 유지·보수 프로젝트가 대거 발주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중소형 틈새시장에 우리 기업이 활발하게 진출하도록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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