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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에 금품 건네면 탈루혐의 없어도 세무조사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연내 앱 통한 납부 시스템 구축

중기 사후검증 최대 6개월 유예

인사말하는 임환수 국세청장<YONHAP NO-0875>
임환수 국세청장이 2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세금 탈루 혐의가 없어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알선하면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세무조사팀과 세무대리인 사이에 학연·지연 등 사적 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지방청 관리자 등 주요 간부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준법과 청렴 세정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임 청장은 "올해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국세청에 준법과 청렴을 확고히 뿌리 내릴 것"이라며 "대외적으로는 성실 납세를 발 벗고 지원하는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국세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탈루 혐의와 무관하게 세무조사 또는 재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법·청렴세정추진단(TF)'을 설치해 개선 사항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르면 올해 중 모바일 앱을 통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500억원 이상의 납세협력비용 절감이 예상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사후검증 절차를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는 유예제도도 도입된다. 국세청의 사후검증을 받느라 각종 자료 요구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정상적인 탈세와 체납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 체납자를 체납기간과 규모, 납부 이력에 따라 A~D등급으로 차등관리하는 평가시스템을 구축,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은 현장수색을 강화해 끝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국세청 산하 임시조직인 지하경제양성화팀은 '조사분석과'로 정식 조직화하고 빅데이터 통합 분석 등을 통해 변화하는 탈세 유형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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