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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곳 문진하듯…상호금융 검사 시 ‘문진표’ 작성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가 취약한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검사 문진제도’를 도입한다. 건강 검진을 받을 때 문진표를 작성해 활용하는 것처럼, 조합 스스로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나 중점 점검 요청 사항을 알려주면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시 여의도 본사에서 신협·농·수·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검사역 150여명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진행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대한 워크숍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검사 문진제도를 실시한 뒤 다른 조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제재 표준화와 균질화도 추진된다. 상호금융중앙회는 개별 근거법에 따라 금감원과 같이 회원조합에 대해 독자적인 검사·제재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검사 절차나 제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검사의 형평성이나 품질 차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 계획 수립부터 제재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표준화하고 양정기준도 균질화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외에 도서산간 및 영세조합 등 27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 컨설팅을 펼치는 한편 전국 6곳을 대상으로 지방순회 합동 내부통제 교육, 회원조합 부실예측 모형 개발, 상호금융 표준검사매뉴얼 마련 등을 추진한다.
/박윤선기자 sep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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