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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소방차에 양보안하면 과태료 20만원

앞으로 화재현장 등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또 소방차 진로를 악의적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또 악의적 진로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를 위해 진로 방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모든 소방차량에 설치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18년까지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215곳에 추가 설치해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등을 직접 바꿀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모든 구급차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들이 폭행 등의 위험에 노출될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구급대원들의 상의에는 웨어러블카메라 부착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무 중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를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개선도 이뤄진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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