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국제기구에 제출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며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 담화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생생한 육성 증언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계승하겠다고 누차 공언한 고노 담화나 일본 정부의 책임 및 내각총리대신 명의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지난해 위안부 문제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을 삼가고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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