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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서비스 추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서비스를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2일 ‘2016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 발표를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기술자료 임치제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지킴 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지원 등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중소기업들의 기술 보호 진단부터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에 이르는 기술보호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서비스는 분야별 기술보호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보안교육을 포함해 3일간 전문가의 사전진단과 자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진단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발견되면 자문 비용의 75%를 지원받아 최대 7일까지 추가로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할 때 보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온라인(www.kescrow.or.kr)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중기청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임치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기술유출 분쟁이 발행할 때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정보유출을 막기 위한 24시간 기술지킴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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