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아이폰 휴대폰 보험 자기부담률 30%로

애플의 아이폰 구매자들은 휴대폰 보험 가입시 자기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일부터 아이폰에 대한 휴대폰 보험중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손해액의 20%이던 기존보다 올려 30%로 조정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분실, 고장 등으로 기존 아이폰을 리퍼폰(고장 등 흠결이 있는 휴대폰을 고쳐 신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교체할 때에도 리퍼비용중 보상한도를 25만원으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한도 제한이 없었다.

앞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각각 지난해 7월과 9월 아이폰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율을 상향조정(손해액의 20%→30%)했다. 이는 아이폰의 수리비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 손해보험사 등의 영업손실을 초래하고, 다른 스마트폰을 구입한 피보험자들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상대적으로 보상을 적게 받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윤경환기자 ykh22@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