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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 출입구에 별도 흡연구역 설치 추진

서울시의회 개정조례 발의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와 종로주얼리타운 등 서울시내 특화거리에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금연구역인 지하철역 출입구와 특화거리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별도의 흡연구역조차 둘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흡연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조례개정안에는 지하철역 출입구와 특화거리를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화거리는 종로주얼리타운과 이태원 세계음식특화거리, 창신동 문구완구거리 등이다.

하지만 함께 논의된 버스정류소는 흡연실 폭이 확보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하면 바로 적용된다.

두 의원은 "여러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나온 결과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으며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의 흡연실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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