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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처럼 기업 공개 쉽게… 상장 문턱 낮춘다

금융위 상장·공모제도 손질

금융당국이 자본금이나 매출액이 적어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상장·공모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기구로 출범한 금융개혁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활성화가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였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인 상장 제도와 투자자 보호에만 치중하다가 활력을 잃은 공모 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부분을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주 중심인 미국 '나스닥'이 이 같은 제도개편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스닥은 내셔널 마켓과 스몰캡 마켓으로 나뉘는데 스몰캡 마켓은 순유형자산(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과 시가총액·순이익 중 하나만 일정 금액 이상 유지하면 상장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모 과정에서 주관 증권사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는 기업의 위험을 선별하기보다는 단순 중개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앞으로 공모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확대하되 그에 따른 책임을 증권사가 지게 한다는 것이다. 기관투자가들이 경매 형식으로 참여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수요예측제 대신 증권사가 기업과 직접 공모가를 결정해 시장에 제시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편 금융위는 복합점포의 수수료를 고객의 거래 규모에 따라 지급하도록 자율화하고 퇴직·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예비인가를 받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올 3·4분기에 본인가를 내주고 4·4분기 중에 영업을 시작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이날 회의에서 공개했다. /임세원·조민규기자 w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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