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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창 생보협회장, 보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1년으로 확대

"상품 복제 따른 무임승차 차단

제3보험엔 공동 배타적사용권"

오는 4월부터 독창적인 보험 신상품에 부여되는 배타적사용권 적용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길어진다. 또 질병·상해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생명·손해보험에 모두 적용되는 공동의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된다.

이수창(사진)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상품을 먼저 개발한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 복제에 따른 무임승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금융 당국이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상품 혁신과 시장경쟁을 통한 산업의 성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생·손보협회는 금융위원회와 개정 협정의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후 공정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관련 협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배타적사용권 적용 기간 연장과 함께 배타적 사용권 침해에 따른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 침해에 따른 제재금은 3,000만원이나 앞으로는 최대 1억원으로 높아진다.



이 회장은 "보험 산업은 저성장·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리 역마진 지속 등 수익성 악화에 직면해 있다"며 "어려운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보험 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험 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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