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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굿바이! 센터원빌딩

자사 사모펀드 소유 빌딩에 입주

금융당국 '관련법 위반' 지적따라

5년 만에 을지로 본사 떠나게 돼

미래에셋 센터원빌딩

2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이 5년 만에 본사인 광화문 센터원빌딩을 떠나게 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사모부동산펀드가 소유한 센터원빌딩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임차인으로 입주한 것은 자본시장법 상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 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낸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 2011년 3월 센터원에 입주할 당시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2012년 미래에셋맵스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이 합병하면서 미래에셋맵스운용이 설정해 센터원빌딩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던 '맵스리얼티1' 사모펀드의 운용주체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게 됐다. 기존 계약이 유지되면서 지금까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그대로 센터원빌딩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 입주계약 갱신일이 다가오면서 사옥을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 새로 입주할 오피스 빌딩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아직 시기나 장소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같이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 거래 금지' 조항을 어긴 사례는 적지 않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자사가 운용하는 '동자동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 보유한 서울 용산 KDB생명타워에 입주했다. 또 서울 종로 더게이트타워에 본사가 있는 베스타스자산운용도 2013년 금감원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자산운용업계는 이전부터 부동산펀드와 고유재산 간 거래금지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은 이해관계인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펀드 투자자와 이해 상충이 없을 때는 펀드와 고유재산 간 거래의 예외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인정되는 중개매매 형식의 거래뿐 아니라 임대차 시장 등 공개시장을 통했거나 월세 등 공정가격이 있는 거래, 펀드에 유리한 거래 등은 추가로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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