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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 든 벤츠 "개소세 환급"

최근 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 논란을 빚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거듭된 파문에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월 구매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벤츠코리아 측은 벤츠는 최근 "공식 딜러에서 기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자체적으로 연장해 고객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소세 환급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산차 업체들이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에 일제히 나선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거부하자 개소세 탈루, 과장광고 등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다.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벤츠가 1월 개소세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도 조만간 환급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소세 환급 거부를 해온 벤츠코리아가 다시 인하분만큼 환급을 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해 수입차의 불투명한 가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소세 환급은 소비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번 벤츠의 번복으로 수입차의 불투명한 가격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수입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에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했던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원기자 wonderfu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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