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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20~30대가 58%… 최근 10년간 재범률 77% 달해

경찰, 2월 한달 집중 단속

868명 입건하고 61명 구속… 가해자 중 전과자도 59%나

警, 피해자 주거지 순찰 강화… 전과 조회 '클레어법' 도입도


# 지난달 경남 마산에 사는 남성 A씨는 방범창을 절단해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 안에 번개탄을 피워 B씨를 질식사시키려 했다. 자신의 연인이었던 B씨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다.

# '수신 거부했지?' '후회하지 마라' '죽이겠다' 지난 1월 제주에 사는 남성 C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100차례나 보냈다. 여자친구 직장까지 찾아가 주변에 문신을 보여주며 난동도 부렸다. 이 또한 여자친구가 결별을 통보했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경찰청은 연인 간 폭력 이른바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 기간을 2월 초부터 한 달간 운영한 결과, 전국에서 1,279건을 접수해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61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형사 입건된 582명보다 49.1%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한달 간 적발된 사건을 보면 가해자는 20∼30대가 58.3%로 가장 많았다. 40∼50대가 35.6%, 60대 이상이 3.3%, 10대가 2.8%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중에는 전과자가 58.9%를 차지해 절반을 넘었다. 전과 9범 이상도 11.9%나 차지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92%)이었지만 남성 피해자(4.1%)도 일부 있었다. 이들이 당한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61.9%)가 가장 많았고 이어 감금·협박(17.4%), 성폭력(5.4%) 등이었다. 경찰은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지만 피해자들이 개인 간의 문제로 여기고 신고를 꺼려해 결국 문제가 커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데이트 폭력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은 76.5%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연인의 폭력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법' 도입도 추진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교제경험이 있는 성인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7% 가량이 클레어법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우 경찰청 수사국장은 "데이트 폭력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며 "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적극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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