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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보행자 안전 강화"… 경찰, 제한속도 30㎞ 도로 확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이 올 상반기에 서울 도심 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도로를 대폭 늘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 중구 수표로를 비롯한 이면도로 249곳의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30㎞로 낮출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낮아지는 지역은 교통 환경이 열악하거나 독거노인 등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현재 서울 도심 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곳은 354곳인데 이날 경찰의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 확대 조치에 따라 모두 603곳으로 늘어난다. 이는 보행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올해 경찰본청 차원에서 교통관리의 최우선 목표로 보행자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서울 지역의 경우 지난해 213명이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8년까지 연간 100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게 서울 경찰의 방침이다.

경찰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한강 다리 진출입 구간에 횡단보도를 추가 신설하고 차량 우회전시 운전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큰 곳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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