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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중기 공정협약 평가 시 ‘기술개발 지원’도 반영”

현대차,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 개최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제도 이행 여부를 평가할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했는지 여부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중기에 기술 지원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 중기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 위원장은 10일 화성 롤링힐스 호텔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업의 공정거래 협약이행 결과 평가에 있어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 비용절감 등 효율성 증대정도를 새로운 평가요소로 추가하고 2차 협력사에 대한 1차 협력사의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대기업이 시행한 방안도 새로운 평가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중기간 상생 협력강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구축이야 말로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모습”이라며 “내수침체, 해외수요 불안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기업이 중기와의 상생협력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 그룹 11개 계열사는 2,380개의 협력업체들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했다. 대금지급을 평균 7일 이내에 처리해 협약평가 기준 상 만점 가이드라인인 10일 이내보다 앞당기고 연구개발(R&D)기술지원단을 구성해 협력업체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현대차그룹이 비용을 부담해 협력업체의 신기술 전시회를 15차례 열기로 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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