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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식점·제과점 등 영세 식품업소 1%금리로 자금융자

경기도는 시설개선을 원하는 제과점이나 일반식당 등 영세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1%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융자상환금리 1%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화장실 개선은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지원한다.

개인금융신용도와 담보설정여부를 검토해 융자 가능액이 확정된다. 신용도와 담보가 부족한 경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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