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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LED 특허 소송 승리에 강세

서울반도체가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28일 오전 9시8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서울반도체는 전거래일보다 8.04%(1,150원) 오른 1만5,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구 연방법원에서 열린 일본 렌즈업체 엔플라스와의 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엔플라스의 특허침해 무효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특허기술권리가 모두 서울반도체에 있다고 인정했다고 전날 밝혔다.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의 특허를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아, 서울반도체가 배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2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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