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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소득층 구제' 野 '고소득층 인상'...건보료 전쟁도 재점화

부과체계 개편 총선공약 나란히 발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공약을 간판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영입하며 건보료 개편에 나서자 새누리당이 반격하는 모양새다. 여야 모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하자는 점에서 총론은 같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저소득층 구제 방안을, 더민주는 고소득층 보험료 인상 방안에 방점을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정이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건보료 개편 문제를 20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건보료 개편 공약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하고 자동차나 재산 등에 대한 평가소득은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부과체계 기준으로 활용되던 자동차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단 3,000㏄ 이상 고가 자동차에는 부과한다. 이럴 경우 세대당 1만1,000원 정도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역가입자 중 중산층 이상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중산층 이상의 반발을 우려해 전체적인 개편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더민주는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영입하면서 건보료 개편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더민주는 지역가입자 전체에 대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주장한 것에 비해 더욱 확대 적용한 셈이다. 단 더민주는 건보료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직장가입자 중 고소득층에게 건보료를 더 부과해 건보료 재정의 내실을 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있어도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월급 외에 다른 기타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더민주의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 현행은 연금·금융소득 등의 합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지만 이 기준을 4,000만원 이하로 낮춰 피부양자 등록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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