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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 "상속받을 재산 남아있다"

유류분 반환소송 첫 재판서 주장

자신 몫의 상속분(유류분)을 달라는 소송을 낸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52)씨가 지난 2012년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 명예회장의 상속소송기록을 통해 자신이 받을 재산이 남아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CJ 측의 자산이 이 명예회장의 신탁재산이라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다.

A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현재 이재현 회장 등 CJ 일가 삼남매 측은 “이 명예회장이 남긴 자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A씨는 “3조원에 달하는 CJ그룹의 자산이 이 명예회장의 신탁자산인 만큼 유류분이 있다”며 맞서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인 조원룡 변호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에 이재현 회장과 이 명예회장의 상속소송기록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의 소송기록을 보면 고 이병철 회장의 재산이 어떻게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고문, 아들인 이재현 회장에게 넘어갔는지 알 수 있어 이 명예회장과 CJ그룹 자산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재판부가 증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검찰에 강제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CJ그룹 측의 최재혁 김앤장 변호사는 “이 명예회장에게 CJ그룹이 받은 상속분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 측은 일단 민사합의 소송 최소금액인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으나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은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도 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6월10일 오후2시에 열린다.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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