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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성매매 연예인들 ‘벌금 200만원’

돈을 받고 원정 성매매를 한 여성 연예인 4명이 법원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여가수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걸그룹 출신 여배우와 연예인 지망생 등 3명도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사업가 B씨와 C씨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A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의 소개로 지난해 4월 미국에서 B씨와 C씨 등을 만나 수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강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자 성매매 제안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성매매를 알선한 강씨와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 4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기소·명령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워 벌금, 몰수 등의 형만 내리는 절차이고 정식 재판은 징역형을 포함한 모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강씨의 첫 재판은 4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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