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효신, 항소심서 재산은닉 부인 “별도의 계좌로 계약금 받은 건 단순 무지로 인한 것”

박효신, 항소심서 재산은닉 부인 “별도의 계좌로 계약금 받은 건 단순 무지로 인한 것”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효신이 재산은닉을 부인했다.



1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효신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시 재산 파악을 곤란하게 하거나 숨기는 행위를 말하지만 피고인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점을 보아 형량이 무겁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박효신이 이름이 알려진 가수로서, 해당 행위로 자신이 큰 피해를 안을 것을 알았음에도 의도적으로 위험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 무지로 인한 행위였음을 강조했다. 또한 “톱스타로서 티켓 파워를 갖추고 있으며, 개인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등 상당한 재산이 있어 면탈을 위해 이를 은닉할 의도와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박효신은 2012년 전속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배상을 미루자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 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산 은닉’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선고일을 5월16일로 미뤘다.

[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