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을 주민이 수거해 가면 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행자부는 서울과 부산 등에서 시행해 성과가 좋은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수거보상제 참여자격도 ‘종전에 65세 이상 저소득층’에서 ‘20세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에 지역 주민을 다수 참여시키고,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를 활용해 신고하게 할 방침이다. 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합동단속도 벌인다. 자치단체가 민원을 의식해 불법 광고물을 묵인·방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자치단체의 신고·정비·과태료부과 현황을 평가하고 공개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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