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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삭제 日 교과서, 정치적 의도 있어"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 "日정부, 국민 알권리 침해"

"역사 해석 개입·언론장악 시도 우려

모호한 특정비밀보호법 개정해야"

데이비드 케이 유엔 특별보고관./연합뉴스




최근 일본 내 언론·표현의 자유 실태를 직접 조사한 데이비드 케이(사진) 유엔 특별보고관이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교과서 기술 내용에 개입하거나 언론사에 압력을 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20일 도쿄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케이 특별보고관은 전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 기술이 삭제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반영돼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이날 “제2차 세계대전 중의 범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민중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사건의 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삼가고 이런 심각한 범죄를 시민에게 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1997년 작고)씨의 증언을 처음 보도한 우에무라 다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에 대한 온갖 위협이 벌어진 것도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 사건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2012년 말 재집권한 후 끊이지 않는 언론 장악 논란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특정 기밀을 유출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비밀보호법(2013.12.)에 특정 비밀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돼 있고 이를 보도한 기자까지 처벌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무상이 정치적 공평성을 잃은 프로그램을 반복해 내보내는 방송국에 전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또 재일 한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가 급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 특별보고관은 일본 정부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해 12∼19일 일본 정부 고관, 신문·방송·출판사 대표, 기자,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며 일본 내 언론·표현의 자유 문제를 조사·분석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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