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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도로 접한 대지 內 건축물, 1개층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통풍과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대지 내에 마련해야 하는 공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건물을 1개 층 더 높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할 경우 증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대지 내 공지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난과 통풍,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 및 건축선에서 6m 이내 떨어진 곳에 건축물을 지어야 했다. 하지만 2개 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 피난에 이미 유리한 대지 내 건축물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m 이상 도로를 포함해 2개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도로면 쪽 건축물은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또 그린벨트 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할 경우 건폐율 4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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