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인터넷 거래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제조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단속·처벌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르면 오는 6월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할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현행 기준으로는 광고 차단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불법 마약류 인터넷 거래 단속 대상을 사용자의 추적이 어려운 토르 브라우저 등 이른바 ‘딥웹’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자동검색 시스템 등을 활용해 마약과 관련된 게시물을 확실하게 검색·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관련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식약처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마약류 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지난 2013년 411건에서 2014년 617건, 2015년 10월에는 935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앞서 손문기 식약처장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 마약특별총회에서 한국인 첫 기조연설자로 나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적으로 오·남용되고 예측할 수 없는 신종 향정신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이 불법 마약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대웅기자 sd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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