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 징수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자체가 공공시설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2,860여종을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은 2016년 기준 21조원에 달하고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할 만큼 지방재원의 큰 부분이다.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분리 운영됐다. 이에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 세외수입 업무처리 체계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체납액 징수가 한결 더 쉬워지고 정확한 통계를 통한 국가적 정책 및 의사결정 지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