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홍 변호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함께 청구된 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혐의 수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 수사 관계자들에게 ‘잘 봐달라’는 청탁을 건네는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 2011년 9월에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내 매장 입점을 위해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각종 사건 수임 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수법으로 1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도 포착됐다.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 법인자금 14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월이 확정됐던 정 대표는 오는 5일로 예정돼 있던 석방 예정일에 출소하지 못한 채 다시 구속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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